[경기도 의왕시] 농업기계 수리비 지원
수정: 2024-10-29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관리기, 경운기, 트랙터 등 농업기계수리비(공임비) 지급 : 40만원/년 한도
지원대상
○ 농업인
#남성 #여성 #중위소득 0~50% #중위소득 51~75% #중위소득 76~100% #중위소득 101~200% #중위소득 200% 초과 #농업인 #다문화가족 #북한이탈주민 #한부모가정/조손가정 #1인가구 #해당사항없음 #다자녀가구 #무주택세대 #신규전입 #확대가족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시청 도시농업과 방문 문의 031-345-2394
○ 기타
- 팩스 031-345-2389
구비서류
수리 견적서 및 영수증
문의처
의왕시 도시농업과/031-345-239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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