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

[경기도 의왕시] 혼인신고자 기념품 증정

수정: 2024-10-28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지원내용

○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에게 기념품(태극기, 도서) 증정

지원대상

○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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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
- 의왕시청 방문하여 혼인신고 후 증정

구비서류

혼인신고 후 지급(혼인신고서 작성 확인 후 지급)

문의처

의왕시청 민원지적과 가족관계여권팀/031-345-23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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