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도 의왕시] 혼인신고자 기념품 증정
수정: 2024-10-28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에게 기념품(태극기, 도서) 증정
지원대상
○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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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의왕시청 방문하여 혼인신고 후 증정
구비서류
혼인신고 후 지급(혼인신고서 작성 확인 후 지급)
문의처
의왕시청 민원지적과 가족관계여권팀/031-345-23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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