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도 의왕시] 저소득 한부모가족 학습장려수당 지원
수정: 2024-10-29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저소득 한부모가족(복지급여 대상)의 중고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1인당 월 10만원 지원(3~12월)
- 맞춤형생계급여(긴급지원법의 생계지원 포함), 경기도무한돌봄(생계지원), 맞춤형교육급여 지원 대상자 제외
지원대상
○ 저소득 한부모가족(복지급여 대상)의 중고생 및 학교 밖 청소년
#남성 #여성 #중위소득 0~50% #중학생 #고등학생 #한부모가정/조손가정
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별도 신청 불필요
-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대상자 중 지원
문의처
의왕시 가족아동과/031-345-24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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