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도 의왕시] 국가유공자 지원
수정: 2024-10-29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보훈명예수당, 참전명예수당 등 지급
지원대상
○ 보훈청 국가유공대상 자격 보유자
#남성 #여성 #중위소득 0~50% #중위소득 51~75% #중위소득 76~100% #중위소득 101~200% #중위소득 200% 초과 #다문화가족 #북한이탈주민 #한부모가정/조손가정 #1인가구 #해당사항없음 #다자녀가구 #무주택세대 #신규전입 #확대가족 #국가보훈대상자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문의처
복지정책과/031-345-24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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