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도 의왕시] 출산장려금 지원
📌 출생순위별 장려금 지급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
수정: 2025-07-29
신청기한
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
지원내용
출생순위별 장려금 지급
(첫째 100만원, 둘째 200만원, 셋째 300만원, 넷째 이상 500만원)
지원대상
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자녀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
#여성 #중위소득 0~50% #중위소득 51~75% #중위소득 76~100% #중위소득 101~200% #중위소득 200% 초과 #출산/입양 #다문화가족 #북한이탈주민 #한부모가정/조손가정 #1인가구 #해당사항없음 #다자녀가구 #무주택세대 #신규전입 #확대가족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: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
○ 온라인 신청(정부24): 원스톱서비스 -> 행복출산 메뉴
구비서류
출생증명서(출생신고와 동시에 지원금 신청시)
문의처
의왕시보건소/031-345-359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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