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도 의왕시] 출산장려금 지원
수정: 2024-10-29
신청기한
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
지원내용
○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장려금 지원
○ 첫째 100만원, 둘째 200만원, 셋째 300만원, 넷째 이상 500만원 지급
지원대상
○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해서 의왕시 주민등록자로 시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
#여성 #중위소득 0~50% #중위소득 51~75% #중위소득 76~100% #중위소득 101~200% #중위소득 200% 초과 #출산/입양 #다문화가족 #북한이탈주민 #한부모가정/조손가정 #1인가구 #해당사항없음 #다자녀가구 #무주택세대 #신규전입 #확대가족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○ 온라인 신청
- 정부24 -> 원스톱서비스 -> 행복출산 메뉴
문의처
의왕시보건소/031-345-3596
자세히 알아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