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

[경기도 의왕시] 출산장려금 지원

수정: 2024-10-29

신청기한

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

지원내용

○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장려금 지원
○ 첫째 100만원, 둘째 200만원, 셋째 300만원, 넷째 이상 500만원 지급

지원대상

○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해서 의왕시 주민등록자로 시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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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○ 온라인 신청
- 정부24 -> 원스톱서비스 -> 행복출산 메뉴

문의처

의왕시보건소/031-345-359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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