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도 의왕시] 명절 위문비 지원
수정: 2024-10-29
신청기한
매년 설, 추석 명절
지원내용
○ 명절 위문비 지원
- 취약계층(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) 대상 명절 위문금 지급으로 훈훈한 명절 분위기 조성
지원대상
○ 기초생활수급(생계, 의료) 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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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직권신청
구비서류
없음
문의처
복지정책과/031-345-24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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