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도 군포시] 군포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
수정: 2025-10-23
신청기한
상반기: 1차 ※ 예산잔액 발생 시 하반기 2, 3차 공고 예정
지원내용
○ 군포시 소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금융권에서 주택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청년
지원대상
○ 청년 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 청년(전용면적 85㎡ 이하 주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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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구비서류
- 서약서 및 동의서(별지2호) 1부
- 주민등록표 등본
- 가족관계증명서
- 혼인관계증명서
- 임대차계약서(확정일자 날인)
-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직인날인)
-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
- 소득금액증명원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
- 신분증 및 지급통장(사본) 각 1부
문의처
주택정책과/031-390-07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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