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도 군포시] 저소득층 교육바우처 지원
신청기한
2024.1.2~2024.1.12
지원내용
❍ 사업기간 : 2024. 1. ~ 12.
❍ 대 상 : 300명 (초·중·고 각 100명)
- 군포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층 초,중,고등학생
- 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) 1세대 1명 지원
- 소득수준, 다자녀 등 가구원 구성형태 감안하여 우선순위 선정
❍ 선정방법 :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저소득층 대상자 추천
❍ 사 업 비 : 432백만원(시비)
- 초등학생 : 1인당 월 100,000원
- 중·고등학생 : 1인당 월 130,000원
❍ 지원방법 : 지역화폐(군포愛머니) 월 지원액 충전
❍ 지원내용
- 학원 수강료(교과목, 예체능, 평생교육, 컴퓨터, 제2외국어,
논술 등 특기적성, 기타 진로 및 취업관련 학원 수업료)
- 서점 교재비
❍ 저소득층 학생수요에 맞는 각종 교과목 및 예체능, 평생교육, 정보화 등 다양한 범위 내 학원 수강료 및 서점 도서비를 지원
❍ 카드형 지역화폐를 지급하여 골목경제 활성화에 기여
❍ 저소득층 가정 1세대 1명 지원을 원칙으로 하여 수혜가구 확대
※ 전년도 기 지원 수혜자 및 타 바우처수혜 중복자 제외
지원대상
- 군포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,중,고등학생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
- 1세대 1명 지원, 전년도 지원대상자 및 타 바우처수혜 중복자제외
신청방법
□ 지원대상자 추천
❍ 추천기간 : 2024.1.2~2024.1.12
❍ 추천기관 : 각 동 행정복지센터
❍ 동별 추천인원 : 붙임1 참조
❍ 선정기준
- 군포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,중,고등학생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
- 1세대 1명 지원, 전년도 지원대상자 및 타 바우처수혜 중복자제외
❍ 제출서류 : 신청서, 서약서,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확인서류는 주민센터에서 확인 후 제출 생략
□ 지원대상자 확정 및 통보
❍ 지원인원 : 300명(초,중,고등학생 각 100명)
❍ 확정 및 통보 : 2024. 1. 17.한
❍ 통보방법 : 군포지역화폐 운영업체(코나아이)에 대상자 명단 통보
□ 카드발급 및 등록
❍ 운영업체(코나아이)에서 대상자에게 空카드 우편 송부
❍ 대상자는 모바일 앱(또는 고객센터)을 통해 등록
❍ 운영업체(코나아이)에서 미등록 대상자 확인 후 등록 독려 및 문자 발송
□ 교육바우처수당 지급 및 충전
❍ 정책수당 지급 : 등록 완료 대상자 확인 후 운영업체에 송금
❍ 정책수당 충전 : 운영업체에서 대상자 카드에 교육바우처수당 충전
□ 교육바우처수당 사용
❍ 군포시 관내 학원 및 서점에서 매월 결재
❍ 사용제한 : 학원, 서점을 제외한 모든 업종
구비서류
❍ 제출서류 : 신청서, 서약서,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확인서류는 주민센터에서 확인 후 제출 생략
문의처
교육체육과/03139007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