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도 군포시] 국가유공자 생활보조보훈수당
수정: 2024-10-23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국가유공자 생활보조보훈수당
- 차상위계층(기준중위소득 50%) 이하인 국가유공자
지원대상
○ 차상위계층 이하인 국가유공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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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신청 :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
구비서류
○ 신청서
○ 국가보훈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○ 통장사본
문의처
군포시청 복지정책과/031-390-067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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