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도 군포시] 출산장려금 지원
수정: 2024-10-22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출산장려금 지원
관내 주민등록이 6개월 이상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(입양 포함) 한 가정
단,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 일 경우에는 전입일로부터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했을 경우 신청 가능
지원대상
○ 지원금액 : 출생순위별로 차등 지급
- 첫째 자녀 100만원
- 둘째 자녀 300만원
- 셋째 자녀 500만원
- 넷째 이후 자녀 70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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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신청: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(출생신고시 동시 신청)
○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
: 정부24(https://www.gov.kr/portal/onestopSvc/happyBirth)"행복출산" 원스톱 서비스 신청
구비서류
1. 온라인 신청: 별도 구비서류 없음
2. 방문신청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신분증
- 가족관계증명서(출생신고 이후 별도 신청 시)
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- 주민등록등본
-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
※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
문의처
여성가족과/031-390-08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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