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도 군포시]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
수정: 2024-10-22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생활안정자금(월 70만원), 건강관리비(월 30만원), 위로금(월 60만원) 지급 및 사망 시 사망조의금(100만원) 지급
지원대상
○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생활안정지원대상자 1명
#남성 #여성 #중위소득 0~50% #중위소득 51~75% #중위소득 76~100% #중위소득 101~200% #중위소득 200% 초과 #해당사항없음 #해당사항없음
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여성가족부에서 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보
문의처
여성가족과/031-390-05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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