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도 군포시] 외국인자녀 보육료 추가 지원
수정: 2024-10-22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어린이집 보육료 최대 10만원/월/인
지원대상
○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0~5세 외국인아동
- 90일 이상 관내 체류지 등록
- 관내 어린이집 입소
#남성 #여성 #중위소득 0~50% #중위소득 51~75% #중위소득 76~100% #중위소득 101~200% #중위소득 200% 초과 #예비부모/난임 #임신부 #출산/입양 #농업인 #어업인 #축산업인 #임업인 #초등학생 #중학생 #고등학생 #대학생/대학원생 #해당사항없음 #근로자/직장인 #구직자/실업자 #다문화가족 #장애인 #국가보훈대상자 #질병/질환자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입소 어린이집 신청
문의처
여성가족과/031-390-0265
자세히 알아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