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도 군포시] 축산농가지원
수정: 2024-10-21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양봉관련 물품 구입비 지원
○ 축산농가 분뇨처리 톱밥 구입비 지원
지원대상
○ 양봉농가
○ 축산농가
#남성 #여성 #중위소득 0~50% #중위소득 51~75% #중위소득 76~100% #중위소득 101~200% #중위소득 200% 초과 #축산업인 #다문화가족 #북한이탈주민 #한부모가정/조손가정 #1인가구 #해당사항없음 #다자녀가구 #무주택세대 #신규전입 #확대가족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방문 신청
구비서류
- 신청서
- 구입증빙서(세금계산서, 사진, 통장사본 등)
문의처
지역경제과/031-390-03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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