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

[경기도 시흥시] 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

📌 장애인 등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, 발생하는 사고로 제3자에 배상책임을 진 경우 보험료 지원을 통한 사회 안전망 구축
수정: 2026-04-23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지원내용

○ 전동보장구 운행 시 발생한 사고 중 제3자에 대한 피해보상금 지원
- (사고당 2,000만원 한도 / 자부담 5만원) ※ 본인 피해는 보상 제외

지원대상

○ 전동보장구(전동휠체어 및 스쿠터)를 이용하는 관내 등록 장애인 또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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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
○ 유선전화, 온라인

구비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휠체어코리아닷컴/02-2038-08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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