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도 시흥시] 장애학생 교내활동지원
📌 장애학생에게 교내활동을 지원하여 교육권을 보장하고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
수정: 2026-04-24
신청기한
2026.01.01~2026.01.31
지원내용
○ 지원내용
- 초등생 : 월 최대 80시간 지원
- 중고등학생 : 월 최대 140시간 지원
지원대상
○ 지원대상 :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으면서 추가적인 교내활동 지원이 필요한 초·중·고등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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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매년 1월경 공고 후 주민센터 방문 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장애인복지과/031-310-68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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