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도 시흥시] 시흥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일반 소상공인 특례보증
- 특례보증 최대 5천만원 지원
- 이차보전 1년차 2%, 2~5년차 1% 지원
○ 화재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
- 특례보증 최대 1억원 지원
- 이차보전 5년간 2% 지원
○ 공통사항
- 보증기간 5년(1년 거치, 4년 균등 분할상환) 또는 5년 이내
지원대상
○ 일반 소상공인 특례보증 : 관내 2개월 이상 운영 중인 소상공인
○ 화재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: 관내 2개월 이상 운영하였다가 화재증명원 기준 영업장 전체 면적의 1/3이상 화재로 소실되어 조업을 중단하였으나 영업재개를 위한 실질적 절차를 착수한 소상공인
신청방법
○ 경기신용보증재단 시흥지점 방문 신청
- 화재피해 추천서는 시흥시청 소상공인과 방문
구비서류
○ 일반 소상공인 특례보증
- 시흥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지원 신청서
- 사업자등록증 사본(사업자등록증명원 포함)
-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각 1부(임차일 경우)
- 이자 우대지원 서류 : 장애인증명서, 한부모가족 증명서, 국가유공자확인서, 착한가격업소 현판 사진 등
○ 화재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
<추천서 신청시>
- 화재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천 신청서
- 화재증명원(발급처 : 소방서)
- 사업자등록증 사본(사업자등록증명원 포함)
<특례보증 신청시>
- 시흥시 화재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지원 신청서
-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각 1부(임차일 경우)
- 이자 우대지원 서류: 장애인증명서, 한부모가족 증명서, 국가유공자확인서, 착한가격업소 현판 사진 등
문의처
시흥시 소상공인과/031-310-26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