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도 시흥시] 소규모 점포 경영개선 지원
📌 영세 소상공인에 점포 시설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상권 경쟁력 강화
수정: 2026-04-23
신청기한
기간 설정(미정)
지원내용
간판, 인테리어 등 점포 시설개선 최대 300만원 지원(자부담 10% 이상)
지원대상
관내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인
#영업중 #음식적업 #제조업 #기타업중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(예정)
구비서류
○ 지원 신청서
○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
○ 시공계획서
○ 사업자등록증
○ 매출액 확인 서류(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/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/사업장 현황 신고)
○ 상시종업원수 확인 서류(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/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)
문의처
시흥시 소상공인과/031-310-26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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