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도 시흥시] 시흥시 산후조리비 지원
📌 산모 신생아의 건강 보호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도모
수정: 2024-11-26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시흥시 출산가정 출생아 1인당 30만원(지역화폐) 지급(쌍태아의 경우 60만원 지원)
지원대상
○ 신생아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출생등록한 출산가정
※ 외국인 부부의 경우 산모의 체류 자격이 F-5경우 지원
#남성 #여성 #중위소득 0~50% #중위소득 51~75% #중위소득 76~100% #중위소득 101~200% #중위소득 200% 초과 #출산/입양 #해당사항없음
신청방법
방문신청 : 출생등록한 주민센터에서 신청
구비서류
○ 신청인 제출 서류 : 출생증명서
○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(신청인 미 제출 서류)
- 주민등록등초본
-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
※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
문의처
시흥시보건소 보건정책과/031-310-5887
정왕보건지소/031-310-59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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