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도 시흥시] 시흥시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
수정: 2024-11-26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
- 참전유공대상자가 사망한 경우로,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배우자에게 수당 지급
- 연령기준 명예수당의 50% (만 65세 이상 50,000원, 만 65세 이하 35,000원)
ㆍ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
지원대상
○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
- 국가보훈자격이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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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신청방법 : 정부24온라인 신청, 읍/면/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
○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
- 지급개시일 : 신청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 부터 매월 25일 지급(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)
- 지급방법 : 신청자가 지정하는 예금 계좌에 직접 입금
구비서류
○신청인 제출서류
- 참전유공자 확인서
-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(해당자)
- 통장사본(제출 시 통장번호 오류 감소)
○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- 혼인관계증명서
문의처
시흥시 복지정책과/031-310-35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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