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도 시흥시]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
수정: 2024-11-26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국가보훈대상자(보훈,참전유공자) 사망위로금
- 신청 기준 :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
ㆍ신청인 :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유가족(유가족이 없는 경우 장제를 직접 행한 자)
- 지급 대상 :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
- 지급 금액 : 15만원/1회
지원대상
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 또는 장제를 직접 행한 자
#남성 #여성 #중위소득 0~50% #중위소득 51~75% #중위소득 76~100% #중위소득 101~200% #중위소득 200% 초과 #다문화가족 #한부모가정/조손가정 #1인가구 #해당사항없음 #다자녀가구 #무주택세대 #신규전입 #확대가족 #국가보훈대상자
신청방법
○ 신청방법 : 정부24온라인 신청, 거주지 읍/면/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
○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
- 지급개시일 : 신청일로부터 10일 내
- 지급방법 : 신청시 제출한 계좌로 직접 입금
구비서류
○신청인 제출서류
- 사망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(=국가유공자증)
- 사망진단서
-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(해당자)
- 통장사본(제출 시 통장번호 오류 감소)
○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- 가족관계증명서
문의처
시흥시 복지정책과/031-310-35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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