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도 시흥시]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(추가형)
수정: 2024-11-26
신청기한
분만예정일 40일 전 ~ 출산 후 30일 이내
지원내용
○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지원대상
○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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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산모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
○ 온라인 신청
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
구비서류
1. 온라인 신청(복지로)
- 가족관계증명서,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
2. 방문신청
- 부부 신분증
- 출산 전 :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(출산예정일 또는 제왕절개 수술 날짜 확인)
출산 후 : 출생증명서 또는 등본(출산일 확인)
- 외국인 배우자 또는 등본상 부부 주소지 따로 되어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
*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
- 주민등록등본, 건강보험 가입 확인서,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
(※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)
문의처
시흥시보건소/031-310-5887
정왕보건지소/031-310-59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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