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도 시흥시] 가사·간병 방문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만 65세 미만의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, 차상위계층. 기준중위소득 70%이하 계층에게 신체수발, 가사지원, 건강지원, 일상생활지원
지원대상
○ (소득)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0% 이하
○ (연령) 만65세 미만
○ (자격1)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수급자, 차상위계층 , 기준중위소득 70%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되는 자
-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
-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
- 희귀난치성 질환자
- 소년소녀가정, 조손가정, 한부모가정(법정)
- 기타 시·군·구청장이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○ (자격2) 만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증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○ 온라인 신청
- 복지로 웹사이트(PC/모바일앱)에서 서비스 신청
구비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[서식 제1호] 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(변경)서
- [서식 제2호]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(재발급) 신청서
- [서식 제2‑1호]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
- [서식 제2‑2호]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
- [서식 제4호] 개인정보 수집・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
-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(해당자에 한함)
- 최근 3개월 이내에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(해당자에 한함)
○ 공무원 확인가능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- 주민등록등본
- 기본증명서(상세)
- 가족관계증명서
-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
- 건강보험가입내역서
※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
문의처
생활보장과/031-310-26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