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도 시흥시] 농기계 구입비 지원
📌 농촌 노동력의 노령화에 따른 영농작업 편리 도모로 농촌일손부족 문제를 해소하고
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
수정: 2024-10-28
신청기한
신청 공고시
지원내용
○ 농기계 구입비 지원
-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 수록 농기계 구입비 지원
- 구입비의 40%이내 보조(조정 가능)
- 상한가 존재 ※ 상한액 : 10백만원(50백만원 미만), 15백만원(50백만원 이상)
지원대상
○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
- 관내 거주 및 관내 농지 영농 1년이상(직전년도 1월1일 기준)
- 최소 경작면적 1,000제곱미터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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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접수처 : 농업기술센터
○ 온라인 신청
- 보조금24 신청
구비서류
신청서(서식1), 사업계획서(서식2), 견적서, 주민등록초본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
문의처
농업정책과/031-310-62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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