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도 시흥시] 출생축하금 지원
📌 출산가정의 경제적 지원으로 양육부담경감 및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
수정: 2024-11-26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둘째아 50만원, 셋째아 100만원, 넷째아 이상 800만원(200만원씩 4년간 지급)
※ 둘째아, 셋째아 지원은 2024.1.1.이후 출생아부터 적용
지원대상
○ 출생신고일(입양일) 기준 부 또는 모가 시흥시에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출생등록한 출산가정
※ 출생신고일 기준 180일 미만 거주자는 180일 경과할 때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경우 지원대상이 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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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타서비스와 연계신청
구비서류
○ 신청인 제출 서류 : 출생증명서 (출생순위 확인이 안될 경우 등 가족관계증명서 첨부)
○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(신청인 미 제출 서류)
- 주민등록등초본
※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
문의처
시흥시보건소 보건정책과/031-310-5887
정왕보건지소/031-310-59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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