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

[경기도 시흥시] 시흥형 주거비(아동 주거비) 지원

수정: 2024-10-25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지원내용

○ 지원대상 :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% 이하인 무주택 민간 월세가구
(아동포함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)

○ 지원내용
-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% 지급
- 만18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아동 1인당 시흥형 주거비의 30% 가산 지급(최대 3인 90%까지)

○ 지원기준
- 주택기준 : 민간 월세 전세전환가액 1억6천만원 이하
- 소득기준 : (일반가구)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%이하
(아동가구)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80%이하
- 재산기준 : 가구원 합산 2억4백만원 이하
- 차량기준 : 차량가액3,683만원 이하

○ 지원제외
- 기초주거급여 수급 가구
- 공공임대주택(매입,영구,전세, 국민임대 등) 거주 가구
-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

* 단 기존주택 전세임대 거주자 중, LH/GH 임대료와 임대인(집주인) 임대료 동시 지불 내역을
전세임대 계약서상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신청 검토 가능
- 집주인 임차료와 LH/GH 임차료 모두 기재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계약사실확인원 제출 필수

지원대상

○ 지원대상 :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% 이하인 무주택 민간 월세가구
(아동포함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)

○ 지원내용
-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% 지급
- 만18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아동 1인당 시흥형 주거비의 30% 가산 지급(최대 3인 90%까지)

#남성 #여성 #중위소득 0~50% #중위소득 51~75% #중위소득 76~100% #예비부모/난임 #임신부 #출산/입양 #농업인 #어업인 #축산업인 #임업인 #초등학생 #중학생 #고등학생 #대학생/대학원생 #해당사항없음 #근로자/직장인 #구직자/실업자 #무주택세대 #장애인 #국가보훈대상자 #질병/질환자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
구비서류

○ 신청인 제출서류
1. 시흥형주거비지원 신청서 1부.
2.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.
3.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.
4. 등기부등본 1부.
5. 소득재산신고서 1부.
6. 본인통장 사본 1부.
7. 주민등록표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각 1부.
8.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(해당시) 1부.

문의처

주택과/031-310-3852

자세히 알아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