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

[경기도 오산시] 산모 ·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

📌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확대로 산모의 빠른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으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 완화
수정: 2024-10-22

신청기한

출산 예정일 40일 전 ~ 출산 후 30일 이내

지원내용

○ 산모 건강관리 : 산모 신체 상태조사, 유방관리, 산후 부종관리, 영양관리, 좌욕지원, 위생관리 등

○ 신생아 건강관리 : 신생아 청결·위생관리(목욕, 배꼽관리, 기저귀교체, 용품소독),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

○ 산모·신생아 가사지원 : 산모 식사준비,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,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

○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: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, 감염 예방 및 관리,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

※ 산모·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

지원대상

○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구

#여성 #중위소득 0~50% #중위소득 51~75% #중위소득 76~100% #중위소득 101~200% #출산/입양 #다문화가족 #북한이탈주민 #한부모가정/조손가정 #1인가구 #해당사항없음 #다자녀가구 #무주택세대 #신규전입 #확대가족

신청방법

○ 온라인 신청: 복지로(http://www.bokjiro.go.kr)

○ 방문 신청: 관할 보건소 방문

구비서류
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산모 신분증 (남편 방문 시 남편 신분증 포함)

↓아래 서류는 해당자에 한함 ↓
- 주민등록등본 분리 가정, 결혼이민자 가정 : 가족관계증명서
- 산모 또는 배우자가 휴직 1개월 이상인 가정 : 휴직증명서 및 전월분 급여명세서
- 미숙아 등으로 입원한 경우 : 입퇴원 확인서(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가능)
- 미혼모 가정 : 한부모가족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,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. 주민등록등본
- 사실혼 가정 (주민등록등본 미분리 가정)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
- (주민등록등본 분리 가정)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,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또는 사실혼 혼인관계확인서(보증인 신분증 사본 첨부 必)


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- (산전 신청의 경우)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
※ 단,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청인이 제출
- (산후 신청의 경우) 출생증명서
※ 단, 출생신고 전으로 출생아가 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이 제출
- 건강보험자격확인서,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, 주민등록등본
※ 단, 「전자정부법」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

문의처

건강증진과/031-8036-607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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