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도 남양주시]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문 수당 지급
📌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 위문 수당 지급
수정: 2026-04-24
신청기한
남양주시 국가보훈명예수당으로 받고 있는 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급(단, 남양주시 국가보훈명예수당 기 지급자여야함)
지원내용
○ 명절(설,추석)에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
지원대상
○ 국가보훈대상자
#남성 #여성 #중위소득 0~50% #중위소득 51~75% #중위소득 76~100% #중위소득 101~200% #중위소득 200% 초과 #다문화가족 #북한이탈주민 #한부모가정/조손가정 #1인가구 #해당사항없음 #다자녀가구 #무주택세대 #신규전입 #확대가족 #기관/단체 #국가보훈대상자
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
- 남양주시 보훈명예수당 기 수급자(남양주시 국가보훈명예수당 신청: 해당 주소 관할 읍면동)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복지행정과/031-590-84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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