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도 남양주시] 보훈가족 위문 보상
📌 보훈·안보단체 회원에게 명절 위문보상 지원
수정: 2025-10-23
신청기한
별도 신청 절차 없음 :보훈단체 11개에 보조금 지급 후 단체에서 회원에게 위문금 지급
지원내용
○ 명절(설,추석)에 관내 보훈·안보단체에 위문보상
지원대상
○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
#기관/단체
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보훈단체 11개에 보조금 지급 후 단체에서 회원에게 위문금 지급
- 보조금에 대한 접수를 시청에서는 별도로 받지는 않으며, 계획서 등은 시청으로 제출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복지행정과/031-590-236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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