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도 남양주시] 보훈명예수당
수정: 2024-10-20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사망위로금 :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150,000원 현금 지급
○ 보훈명예수당 :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지급
- 65세 이상 : 10만원
- 65세 미만 : 6만원
지원대상
○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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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문의처
복지행정과/031-590-84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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