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

[경기도 남양주시] 보훈명예수당

수정: 2024-10-20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지원내용

○ 사망위로금 :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150,000원 현금 지급

○ 보훈명예수당 :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지급
- 65세 이상 : 10만원
- 65세 미만 : 6만원

지원대상

○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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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
문의처

복지행정과/031-590-84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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