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도 남양주시] 가사·간병 방문 지원
수정: 2024-10-20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서비스내용 : 가사,간병 서비스 방문지원
○ 서비스금액
- A형 (월 24시간)
ㆍ정부지원금(1인/월) : 가형 412,800원 / 나형 388,030원
ㆍ본인부담금(1인/월) : 가형 면제 / 나형 24,770원
- B형 (월 27시간)
ㆍ정부지원금(1인/월) : 가형 450,470원 / 나형 436,540원
ㆍ본인부담금(1인/월) : 가형 13,930원/ 나형 27,860원
- C형 (월 40시간)
ㆍ정부지원금(1인/월) : 688,000원
ㆍ본인부담금(1인/월) : 면제
○ 제공기간 : 12개월(A,B형은 연장가능)
지원대상
○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%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·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
-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
-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
- 희귀난치성 질환자
- 소년소녀가정, 조손가족, 한부모가정(법정보호세대)의 아동
-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·군·구청장이 가사·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(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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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복지상담 창구 방문
○ 온라인 신청
- 복지로(www.bokjiro.go.kr)
구비서류
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
장애인증명서 혹은 복지카드
한부모가족증명서(법정보호세대) 등
문의처
남양주시청 복지행정과/031-590-22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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