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

[경기도 남양주시]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(추가형)

수정: 2024-10-23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지원내용

○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이용금액 지원

지원대상

○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기준중위소득 150%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

#여성 #중위소득 101~200% #중위소득 200% 초과 #출산/입양 #다문화가족 #북한이탈주민 #한부모가정/조손가정 #1인가구 #해당사항없음 #다자녀가구 #무주택세대 #신규전입 #확대가족

신청방법

○ 온라인 신청
-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

문의처

남양주시보건소/031-590-447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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