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도 남양주시] 중풍치매노인 생활용품 지원(기저귀)
📌 중풍치매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생활용품 지원을 통한 안정된 생활 보장
수정: 2024-10-21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기초생활수급자 중 중풍 ‧ 치매 질환을 가진 노인
- (1순위) 장기요양 등급 외 대상자 중 중풍 ‧ 치매 질환 노인
- (2순위) 등급자 중 생활실태표 상 지원이 현저하게 필요하여 읍면동장이 추천한 노인
지원대상
○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 외 대상자 중 중풍 ‧ 치매 질환 노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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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문의처
노인복지과/031-590-259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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