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도 구리시] 구리시 입학준비금 지원
신청기한
2024.03.18~2024.12.09
지원내용
★신청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★
★2025년 신입생은 현재 신청대상 아닙니다★
◎ 신청기간 : 2024. 3. 18.(월) 09:00 ~ 12. 9.(월) 18:00
◎ 신청대상 : [입학일* 기준 구리시에 주민등록]이 되어 있는 [2024년 초·중·고 1학년] 과정 입학생·전학생
◎ 지원금액 : 학생 1인당 10만원(현금 또는 지역화폐 中 택 1)
◎ 신청방법 : 온라인신청(정부24) 또는 방문신청(동 행정복지센터)
◎ 지급일자 : 신청달 익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
◎ 구비서류
1. 온라인 신청
- 주민등록등본(2024년 3월 4일 이후 발급, 주민번호 뒷자리 미표시)
- 통장사본 또는 구리사랑카드 사본
2. 방문 신청(신분증 지참)
- 입학준비금 신청서(동 행정복지센터 구비)
- 통장사본 또는 구리사랑카드 사본
3. 추가 서류(해당자에 한함)
- 대안교육기관 등 입학생 : 재학증명서(입학일자 표시), 교육과정확인서
- 신청인이 학생과 주민등록상 세대가 다른 경우 : 가족관계증명서
*입학일 : 각급 학교별 재학증명서 상 입학일 기준(전학일 포함)
※ 구리시 주민등록 & 타 시·군 소재 정규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등의 1학년 과정 입학생 포함
※ 대안교육기관인 경우 '방과후⋅주말에 운영하는 기관'은 제외
※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입학준비금(축하금)을 지원받은 경우 '중복지원 불가'
지원대상
(★신청자 증가로 인해 10월, 11월, 12월 신청자의 경우 12월에 일괄 지급됩니다)
(★2025년 신입생은 현재 신청대상 아닙니다)
◎ [입학일* 기준 구리시에 주민등록]이 되어 있는 [2024년 초·중·고 1학년] 과정 입학생·전학생
*입학일 : 각급 학교별 재학증명서 상 입학일 기준(전학일 포함)
※ 구리시 주민등록 & 타 시·군 소재 정규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등의 1학년 과정 입학생 포함
※ 대안교육기관인 경우 '방과후⋅주말에 운영하는 기관'은 제외
※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입학준비금(축하금)을 지원받은 경우 '중복지원 불가'
신청방법
(★신청자 증가로 인해 10월, 11월, 12월 신청자의 경우 12월에 일괄 지급됩니다)
(★2025년 신입생은 현재 신청대상 아닙니다)
◎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
- 온라인 신청 : 정부24 포털(www.gov.kr) 접속 → 보조금24 메뉴 클릭 → '구리시 입학준비금' 검색 후 신청
- 방문 신청 : 학생 기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구비서류
(★신청하신 익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.)
◎ 공통 서류
① 입학준비금 신청서
② 주민등록등본(올해 3월 4일 이후 발급본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시)
③ 통장사본(현금 선택 시) 또는 구리사랑카드 실물카드 사본(지역화폐 선택 시)
◎ 추가 서류
④ 필요시 추가 제출서류 첨부
- 대안교육기관 등 입학생 : 재학증명서(입학일자 표시), 교육과정확인서
- 보호자와 학생이 주민등록상 세대가 다른 경우 : 가족관계증명서
문의처
구리시청 평생학습과/031-550-2116
구리시청 평생학습과/031-550-28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