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도 구리시]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
수정: 2024-10-21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벽지, 도배, 장판, 문턱, 창호, 안전바 등 설치 지원
- 가구당 152만원 이하
지원대상
○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75% 이하 저소득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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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구비서류
신청서
동의서
신분증
문의처
노인장애인복지과/031-550-89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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