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

[경기도 구리시]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

수정: 2024-10-21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지원내용

○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벽지, 도배, 장판, 문턱, 창호, 안전바 등 설치 지원
- 가구당 152만원 이하

지원대상

○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75% 이하 저소득 장애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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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
구비서류

신청서
동의서
신분증

문의처

노인장애인복지과/031-550-896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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