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도 구리시]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수정: 2024-10-21
신청기한
신청시기 없음
지원내용
○ 국민건강보험 구리시 지역가입자 중 월별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
지원대상
○ 차상위자활대상자, 차상위장애인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정
#남성 #여성 #중위소득 0~50% #다문화가족 #북한이탈주민 #한부모가정/조손가정 #1인가구 #해당사항없음 #다자녀가구 #무주택세대 #신규전입 #확대가족 #장애인
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명단 송부
문의처
구리시청 복지정책과/031-550-22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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