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도 구리시]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
수정: 2024-10-21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(등록된 수리업체에 지급)
- 저소득 장애인 : 연간 20만원 이내
- 일반 장애인 : 연간 10만원 이내
지원대상
○ 등록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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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이동기기 수리센터
구비서류
장애인증명서
수급자증명서(해당자)
차상위증명서(해당자)
문의처
노인장애인복지과/031-550-89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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