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

[경기도 구리시]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(자체사업)

수정: 2024-10-21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지원내용

○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,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

지원대상

○ 관내 기준중위소득 150%초과 출산가정

#여성 #중위소득 101~200% #중위소득 200% 초과 #출산/입양 #다문화가족 #북한이탈주민 #한부모가정/조손가정 #1인가구 #해당사항없음 #다자녀가구 #무주택세대 #신규전입 #확대가족

신청방법

○ 온라인 신청
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
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
문의처

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/031-550-866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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