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도 구리시] 만성중증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
수정: 2024-10-21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만성중증정신질환자 가정병상비 지원
- 10만원
지원대상
○ 구리시에 주소가 있는 정신분열병(조현병), 분열성정동장애, 양극성정동장애, 반복성 우울증, 알코올중독증 등으로 구리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 중 수급권자, 차상위계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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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
문의처
보건소 건강증진과/031-550-8694
정신건강복지센터장/031-523-867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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