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

[경기도 구리시] 다자녀가구 지원

수정: 2024-10-21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지원내용

○ 다자녀가구에게 5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원 (연 1회)

지원대상

○ 다자녀가구

#해당사항없음 #다자녀가구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
구비서류

○ 신분증, 등본

문의처

구리시청 기획예산담당관/031-550-27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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