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도 구리시] 다자녀가구 지원
수정: 2026-05-04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다자녀가구에게 5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원 (연 1회)
지원대상
○ 다자녀가구
#해당사항없음 #다자녀가구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구비서류
○ 신분증, 등본
문의처
구리시청 가족복지과/031-550-8717
자세히 알아보기
상시신청
○ 다자녀가구에게 5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원 (연 1회)
○ 다자녀가구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○ 신분증, 등본
구리시청 가족복지과/031-550-87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