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도 구리시] 가정위탁아동 능력개발비 지원
수정: 2024-10-21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학원 수강료 및 학습지 수강료 최대 10만원 이내 지원
지원대상
○ 가정위탁아동 중 초·중·고등학생
#남성 #여성 #중위소득 0~50% #중위소득 51~75% #중위소득 76~100% #중위소득 101~200% #중위소득 200% 초과 #초등학생 #중학생 #고등학생 #다문화가족 #북한이탈주민 #한부모가정/조손가정 #1인가구 #해당사항없음 #다자녀가구 #무주택세대 #신규전입 #확대가족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
구비서류
신청서 및 가정위탁아동 중 초,중,고 재학생 중 학원수강료 또는 학습지 수강료 영수증
문의처
구리시청 가족복지과/031-550-87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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