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도 과천시] 효행장려금
수정: 2024-10-22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효행장려금 : 만 75세 이상 효도대상자가 관내에서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3대 이상 가정을 구성할 경우 월 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
지원대상
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
○ 만 75세 이상 효도대상자(어르신)가
○ 관내에서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고
○ 3대 이상 가정을 구성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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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: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(신분증 지참)
구비서류
○ 공통서류
- 신청인 신분증
- 효행장려금 신청서(동주민센터 비치)
- 주민등록등본 등
○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
문의처
과천시청 사회복지과 노인정책팀/02-3677-22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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