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

[경기도 과천시] 입양아동 양육수당

수정: 2024-10-21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지원내용

○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을 월 10만 원 정기 지급

지원대상

○ 만18세~만19세미만 입양아동
○ 신규입양아동

#남성 #여성 #중위소득 0~50% #중위소득 51~75% #중위소득 76~100% #중위소득 101~200% #출산/입양 #다문화가족 #북한이탈주민 #한부모가정/조손가정 #1인가구 #해당사항없음 #다자녀가구 #무주택세대 #신규전입 #확대가족

신청방법

○ 과천시청 가족아동과 방문 신청

※ 기존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 대상일 경우, 연령도래 시 별도신청없이 시에서 지급

구비서류

입양사실 확인서
통장사본
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

문의처

가족아동과/02-3677-2279

자세히 알아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