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도 과천시]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사비용 지원
수정: 2024-10-22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,의료 수급자가 관내에서 관내로 이사시 세대당 20만원 지급
- 지원 후 2년 이내 추가 신청불가
지원대상
○ 생계, 의료 수급자가 관내로 이사한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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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전입신고후 계약서 제출시 자동지급
문의처
복지정책과/02-3677-28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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