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도 과천시] 노인생활안정 지원
수정: 2024-10-22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장수수당 : 관내에서 6개월 이상 연속 거주하고 있는 만 80세 이상 장수 노인에 대해 신청한 달부터 월 3만원씩 지급
○ 장수축하금 : 관내에서 1년 이상 연속 거주하고 있는 만 90세 이상 장수 어르신에게 생애 1회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
○ 독거노인 간병비 : 만65세 이상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된 달부터 지급가능하며, 입원일로부터 기산하여 4일째부터 지급하고 1일 기준 6만원을 상한으로 연간 최대 27일분을 지급
○ 저소득 노인 사회활동 장려금 : 3년 이상 관내에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7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에게 매월 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
지원대상
○ 장수수당 : 만 80세 이상 관내에서 6개월 이상 연속 거주하고 있는 장수 노인
○ 장수축하금 : 관내에서 1년 이상 연속 거주하고 있는 만 90세 이상 장수 어르신
○ 독거노인 간병비 : 만65세 이상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된 자
○ 저소득 노인 사회활동 장려금 : 3년 이상 관내에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7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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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구비서류
○ 공통서류
- 신청인 신분증
- 관련 신청서(동주민센터 비치)
- 통장사본 등
○ 대리수령시
- 신청인, 대리인 신분증
- 대리수령 사유 증빙 서류
- 가족관계증명서 등
문의처
과천시청 사회복지과 노인정책팀/02-3677-2264
과천시청 사회복지과 노인정책팀/02-3677-22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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