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도 과천시]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월동난방비 지원
수정: 2024-10-22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생계,의료급여 수급자 중 사회복지과 월동난방비 기지원 대상(독거,부부노인,장애인세대)을 제외한 일반세대 가구당 월 5만원 지원
지원대상
○ 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 중 사회복지과 월동난방비 기지원 대상(독거, 부부노인, 장애인세대)을 제외한 일반세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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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지원가능 월에 대상자 파악해서 자동 지급
구비서류
1. 신청인제출서류:해당없음
2.공무원확인가능 서류:해당없음
문의처
복지정책과/02-3677-28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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