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도 과천시]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쓰레기봉투비 지원
수정: 2024-10-22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,의료 수급자 1인당 월880원 지급(20리터 2장 금액) x 3개월
지원대상
○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·의료 수급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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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분기마다 대상자 파악해서 자동 지급
문의처
복지정책과/02-3677-28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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