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도 과천시] 저소득층 지원
수정: 2024-10-22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명절위로비(가구당 4만원), 장애인생계비(1인당 분기별 5만원), 중고등학생 관외교통비(1인당 반기별 6만원), 고등학교졸업축하금(1인당 10만원) 등 지원
지원대상
○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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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신청 불필요
문의처
복지정책과/02-3677-28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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