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도 과천시]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
수정: 2024-10-22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액 50% 지원
지원대상
○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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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구비서류
방문신청
1. 신청인 제출서류
- 신청서
- 진료영수증
- 통장사본
2. 공무원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체출 서류)
- 통장사본
문의처
복지정책과/02-3677-28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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