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도 고양시] 친환경농자재(가축분퇴비) 지원
수정: 2024-10-22
신청기한
매년 11월~12월
지원내용
○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정착을 위해 가축분퇴비 추가지원
- 국비사업 부족분에 대비하여 추가 지원
지원대상
○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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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농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상자 방문 신청
문의처
농업정책과/031-8075-42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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