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

[경기도 고양시] 저소득 미혼 한부모 냉난방비 지원

📌 고양시에서 거주하는 미혼 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고,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동절기와 하절기 연 4회 냉난방비를 지원하고자 함.
수정: 2025-09-30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지원내용

○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족의 혹서기, 혹한기 극복을 위한 냉난방비 지원 (1월, 2월, 7월, 8월 각 5만원)

지원대상

○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구 : 기준 중위소득 63% 이하

○ 청소년 미혼 한부모 가구 :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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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
○ 한부모가족 대상자 선정 후 자격요건 충족 시 지급

구비서류

○ 해당없음

문의처

여성가족과/031-8075-33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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