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도 고양시]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(추가형)
수정: 2024-10-21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지원대상
○ 분만예정일40일전~분만후 30일이내의 관내 임산부
#여성 #중위소득 0~50% #중위소득 51~75% #중위소득 76~100% #중위소득 101~200% #중위소득 200% 초과 #출산/입양 #다문화가족 #북한이탈주민 #한부모가정/조손가정 #1인가구 #해당사항없음 #다자녀가구 #무주택세대 #신규전입 #확대가족
신청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
- 정부24 : https://www.gov.kr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- 구비서류 : 임신확인서, 신분증(본인, 배우자) 등 서류 지참(사실혼, 사업자 등의 경우 관할 보건소 문의)
문의처
덕양구보건소/031-8075-4029
일산동구보건소/031-8075-4118
일산서구보건소/031-8075-419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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